대전지법, 아동학대 교사의 어린이집에 보조금 중단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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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아동학대 교사의 어린이집에 보조금 중단은 '위법'

소속 교사가 아동들에게 상습 학대한 사건의 어린이집에 2년간 지방비 보조사업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행정처분이 법률적 근거가 없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정선오 부장판사)는 소속 교사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대전시 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비 보조사업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요청대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심리를 맡은 제2행정부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는 보조하는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임한 것일 뿐,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에 대한 제재의 종류나 방법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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