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비례)이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로 인한 경기도 예산편성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19일 진행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추경 예산 심사에서 김도훈 경기도의원(국민의힘·비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지난 19일 개최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김도훈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제37조, 그리고 관련 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에 따라 재정 지출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 투자심사 받아야 하는데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업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