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등 구매 줄었지만 취득세는 43%↑…"소수가 비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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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등 구매 줄었지만 취득세는 43%↑…"소수가 비싸게"

골프 회원권과 승마 회원권 등 고급 시설 이용권을 취득한 건수는 줄었지만, 이를 구매한 이들에게 부과된 취득세는 크게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체육시설(휘트니스) 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인 고급 시설 이용권을 취득한 건수는 2만7천9건으로 집계됐다.

콘도미니엄회원권 한건당 취득세액은 2018년 109만5천원에서 2022년 187만2천원으로 70.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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