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성의 없이 한다' 제자 폭행한 코치 아동학대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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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성의 없이 한다' 제자 폭행한 코치 아동학대로 벌금형

운동을 성의 없이 한다는 이유로 10대 제자의 얼굴과 배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동 코치가 아동학대죄로 벌금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4-2부(부장판사 박영호)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운동 코치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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