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보다 당류 10% 이상 적은 아이스크림 '덜 단' 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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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보다 당류 10% 이상 적은 아이스크림 '덜 단' 표시 가능

햄버거·샌드위치·아이스크림 등으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이 확대된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기준은 나트륨·당류 함량을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이상, 또는 자사의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줄인 경우 '덜', '감소', '라이트', '줄인' 등 용어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면(조미식품 포함 제품에 한함)·도시락(정찬형)·햄버거 등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 6종, 아이스크림·액상 커피·케이크 등 당류 저감 표시 대상 10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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