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교원 교육활동 보호 위한 지속적인 소통·정책 추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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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교원 교육활동 보호 위한 지속적인 소통·정책 추진” 약속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 1주년을 맞이해 ‘현장 소통 및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를 주제로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제45차 찾아가는 함께차담회’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대책과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5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는데, 55회에 걸친 소통은 교육 현장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해법을 찾는 데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교육 3주체가 모두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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