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중개플랫폼 분쟁주의…계약 전에 세부내용 정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용역 중개플랫폼 분쟁주의…계약 전에 세부내용 정해야"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지난 5월까지 약 5년간 접수된 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388건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B씨는 용역 중개 플랫폼을 통해 청소 전문 업체와 28만원에 입주 청소를 계약했지만, 청소 당일 분진 추가 및 바닥 약품 사용 등을 이유로 추가 요금 24만원을 청구받았다.

이 때문에 용역 거래를 할 때는 계약 체결 전 구매자와 판매자 간 상호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작업 기간 및 범위, 하자보수 가능 여부 등 계약 내용을 세부적으로 확정해야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