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체자의 '무면허 음주운전'…배상받을 방법 없나요? [기가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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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체자의 '무면허 음주운전'…배상받을 방법 없나요? [기가車]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전치 3주 등의 피해를 당한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A씨는 스파크 차주 C씨의 책임보험으로 대인피해 160만원(동승자 120만원)을 배상받기로 한 뒤 초과 피해는 자신의 '무보험차상해'로 부담했다.

한 변호사는 "배상명령신청은 (손해가) 명확해야 한다.격락손해는 감정만 몇 달이 걸리고 상대방이 구속된 상황에서 (배상을 거부하고) 버티면 쉽지 않다"며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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