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수도권전철 부정승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무임 교통카드를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다 부정승차가 적발된 경우, 부정승차자는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하고 카드 명의자는 1년간 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현재 코레일은 기후동행카드 이용객에게 ‘하차 가능 역을 확인해달라’는 알림음으로 이용구간 확인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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