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중 한 명은 피해 여성과 부부 사이로, 둘 사이에는 어린 딸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2022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대구 지역 아파트 등에서 같이 살던 피해 여성 C씨와 D씨 등 2명에게 폭행, 협박 등을 일삼고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해 1억 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 B씨는 피해자 C씨의 남편임에도 공범들과 함께 C씨를 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했고, 한부모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이혼신고를 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