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비행기 난동… 술 취한 40대 여성, 경찰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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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비행기 난동… 술 취한 40대 여성, 경찰에 체포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여객기는 태풍 영향권에 들어 승무원들이 승객에게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달 것을 요청한 상황이었다.

대한민국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릴 경우, 5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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