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하면 책임질게!"...주유소서 담배 피우는 여성, 지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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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하면 책임질게!"...주유소서 담배 피우는 여성, 지적하자

이 모습을 촬영한 글쓴이는 흡연하는 여성에게 다가가 “주유 중에 담배를 피우면 어떡하냐”며 담뱃불을 끄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올해 8월부터 주유소를 포함한 위험물 보관 및 사용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지난달 8일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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