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19일 이른바 '주호영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의사절차를 주관하는 국회의장,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국민의 뜻을 실현해야 할 책임이 있다.
현행 국회법은 주호영 부의장 사례처럼 책임을 방기하고 국회 의사일정에 심각한 차질을 유발했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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