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주호영 방지법’대표발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민형배 의원, ‘주호영 방지법’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19일 이른바 '주호영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의사절차를 주관하는 국회의장,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국민의 뜻을 실현해야 할 책임이 있다.

현행 국회법은 주호영 부의장 사례처럼 책임을 방기하고 국회 의사일정에 심각한 차질을 유발했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