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마약중독 의사들, '결격 사유'인데도 진료해왔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정신질환·마약중독 의사들, '결격 사유'인데도 진료해왔다

복지부는 그러나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마약류에 중독된 의사의 면허를 한 건도 취소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의료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의정갈등 뒷수습에 행정인력이 집중되며, 그 여파로 전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속히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의료법에 따라 결격 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