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강화…협박 징역 3년·강요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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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강화…협박 징역 3년·강요 5년 이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들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확산 속도가 빠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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