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등록 상표 권리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표공존동의제 시행(’24.5.1) 후 지난 4개월 동안(’24.5~8) 총 447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공존동의제가 상표출원부터 심사·등록·심판단계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활용되며 양 당사자 간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공존을 원하는 출원인은 상표출원 또는 심사·심판단계에서 선등록(출원)상표 권리자가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한 내용이 기재된 상표공존동의서를 출원서, 의견서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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