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검토... 소통 개선 위해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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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검토... 소통 개선 위해 맞손

이날 간담회에는 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하여 ▵부천오정경찰서, ▵부천시청, ▵까치울초등학교 관계자 및 녹색어머니회장, ▵유경현 경기도의원, ▵윤단비·최은경 부천시의원과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검토를 위한 합동 현장조사에 함께했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른 스쿨존 30km/h 속도제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21시~07시(시간대 조정가능) 등 어린이 보행사고 위험이 낮은 야간시간 제한속도 규제를 40~50km/h 수준으로 완화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시간대별 도로 여건을 제한속도 규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린이 보행안전과 도로교통 편의간 상충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되며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판 도입 등 경찰청 차원의 경찰 표준 규격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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