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관리 의약품에 26건 신규 지정···해외 수입 신약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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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관리 의약품에 26건 신규 지정···해외 수입 신약 대부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국내 환자 보호를 위해 수급을 관리하는 의약품 목록에 26개의 의약품을 신규로 지정했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대상의약품'은 환자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필수적인 의약품으로, 해당 의약품의 생산, 수입, 또는 공급이 중단될 경우, 이를 정부나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려면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중단사유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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