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가락·비닐봉지까지 본사 구입 강제한 ‘60계치킨’···공정위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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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가락·비닐봉지까지 본사 구입 강제한 ‘60계치킨’···공정위 제재 ‘착수’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장스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과도하게 많은 필수품목을 지정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제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올해 초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을 대표적인 ‘민생 분야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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