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참전 유공자의 탈영 기록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을 허가하지 않은 국가보훈부에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6·25 참전 용사인 A씨가 지병으로 사망하자 배우자는 남편이 7년 간 군 복무 후 만기 전역했다며 보훈부에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A씨가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장기 휴가를 받아 새 발령지(전속지)에 복귀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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