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기록에 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거부…권익위 "재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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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기록에 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거부…권익위 "재심 필요"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참전 유공자의 탈영 기록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을 허가하지 않은 국가보훈부에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6·25 참전 용사인 A씨가 지병으로 사망하자 배우자는 남편이 7년 간 군 복무 후 만기 전역했다며 보훈부에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A씨가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장기 휴가를 받아 새 발령지(전속지)에 복귀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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