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등급에 맞춰 투자부터 점검, 복구, 안내까지 통합 관리체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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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등급에 맞춰 투자부터 점검, 복구, 안내까지 통합 관리체계 갖춘다

행정‧공공기관 1·2등급 정보시스템에 주요 장애가 발생할 경우,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상황실에서 신속하게 파악해 범정부적으로 대응 및 복구를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정보시스템이 장애없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상점검, 특별점검, 구조진단 등 3개 분야 8개 예방 점검항목과 장애관리, 변경관리 등 8개 표준운영절차도 마련했다.

또한, ▲행안부장관의 장애관리 수립지침 마련, ▲정보시스템 현황조사·점검 및 개선권고, ▲장애 발생 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개정안에 담아 안정적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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