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공무원과 해양경찰관이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잇따라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전남 보성군 공무원 A씨가 보성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44% 상태로 만취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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