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비행기를 안 탔더라도 5년 이내에는 고객이 낸 '여객공항사용료(이하 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미탑승 승객이 여객공항사용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공항시설법상 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 여객 공항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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