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의 병적기록에 탈영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전후 사정을 살펴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보훈부가 탈영을 이유로 참전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비대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당시 고의가 아닌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령 부대에 제때 도착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음을 고려하여 재심의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동시에, 당시 의무기록에는 ㄱ씨가 탈영으로 기록된 1954년 1월19일 이전인 1954년 1월 12일에 ◈◈이동외과병원에서 군 복무 중 발병한 결핵으로 입원 중이었고, 1954년 2월 25일 군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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