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 4사 동의의결 절차 개시…대규모유통업법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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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의점 4사 동의의결 절차 개시…대규모유통업법 첫 사례

편의점 4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 자발적으로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또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오던 신상품 입점장려금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품업체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증빙절차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체 보호,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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