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책임 정보주체로 못 넘긴다···“필수동의 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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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책임 정보주체로 못 넘긴다···“필수동의 관행 개선”

정부가 서비스 제공계약 간 동의만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책임이 정보주체로 넘어가는 문제를 포착, 필수동의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계약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게 된 데 이어 15일부터는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는 경우 지켜야 할 원칙과 방법에 대한 보호법 시행령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먼저 개인정보처리자는 서비스 이용 등 계약과 관련해 필요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에 동의를 요구할 필요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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