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백·젓가락 등 본사 구입 강제…공정위, 60계치킨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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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백·젓가락 등 본사 구입 강제…공정위, 60계치킨 제재 착수

600여개 가맹점에 나무젓가락, 비닐 쇼핑백 등을 본사로부터 구입할 것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 ‘60계치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장스푸드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무젓가락과 비닐쇼핑백 등을 ‘필수 품목’으로 정하고, 이를 본부에서 구입할 것을 가맹점에 강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 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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