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측량 오차 허용 범위를 축소하고, 측량 이력 관리를 의무화한다.
드론측량 같은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입법예고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모든 측량 때 대상 토지와 인접 토지의 과거 측량 연혁 및 결과를 측량 소프트웨어로 확인해 결과 도면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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