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 린가드(등록명 린가드)가 최근 불거진 자신의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에 대해 사과문을 작성했다.
인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는 이륜차량에 해당돼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이 가능하다.
린가드는 영국과 달리 한국에서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게 불법인 것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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