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백·젓가락까지 본사 구입 강제…공정위, 60계치킨 제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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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백·젓가락까지 본사 구입 강제…공정위, 60계치킨 제재착수

600여개 가맹점을 상대로 나무젓가락과 비닐 쇼핑백의 본사 구입을 강제하는 등 '갑질'을 벌인 60계 치킨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장스푸드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제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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