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기관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최근 10년 새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환수 결정액은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무려 2조9천861억4천200만원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는 5월까지 1천750억3천800만원으로 벌써 작년 전체 수준(1천947억6천300억원)에 근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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