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기관에서 인력 및 장비 부족 등의 이유로 경증 및 비응급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 지침을 발표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없지만, 이번 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거부 사유가 명확히 제시됐다.
의료진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는 이해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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