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곤란, 갑작스런 팔다리 저림, 혀 마비 증상 땐 즉시 1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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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 갑작스런 팔다리 저림, 혀 마비 증상 땐 즉시 119 신고

다만 중증질환에 흔히 동반되는 호흡곤란, 갑작스런 팔다리 저림, 혀가 마비돼 말을 하기 어려운 경우 등심각한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대면진료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며 정부는 어떠한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병·의원에 가거나 119 구급대를 불러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이전 연휴 대비 많은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발열클리닉 및 코로나19 협력병원 운영 등을 통해 경증환자들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쉽게 진료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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