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인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라 밝혔다.
문체부는 해당 권고내용을 수용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하여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해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입장티켓 구매를 방해 및 우회 구매, 부정구매의 정의를 신설하고 처벌 수위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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