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284회 고양시의회(정례회)에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이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준비에 따른 후속조치다.
일부개정안에는 제명이 변경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로 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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