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추가수사 없이 절도 고의 단정…檢기소유예처분 취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헌재 "추가수사 없이 절도 고의 단정…檢기소유예처분 취소"

식당에서 자신의 우산과 외관이 유사한 타인의 우산을 가져간 절도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수사 없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A씨는 “피해자의 우산을 자신의 우산이라고 착각해 가져간 것”이라며 “절도의 고의가 없었는데도 검사는 절도의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처분을 내려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기록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추가 수사 없이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해 내린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