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알면서도 이유없이 귀국 안했다면…대법 "공소시효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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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알면서도 이유없이 귀국 안했다면…대법 "공소시효 정지"

해외 거주자가 국내법을 어겨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귀국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2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 31일 확정했다.

A씨가 법을 위반한 시점(공소시효 계산 시작일)은 법정 신고 의무 기간이 종료된 2017년 7월 1일인데, 그로부터 공소시효 5년이 지난 2022년 8월에야 검찰이 자신을 기소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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