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한편 피해자의 유족은 전날 백씨의 부친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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