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분산에너지특화지역(분산특구) 내 액화천연가스(LNG)·수소혼소 복합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시 정부의 인·허가 문턱을 낮춰달라는 의견도 개진됐다.
◇“풍력자원, 분산에너지원으로 인정해야” 설홍수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분산에너지원의 범위를 40MW 이상 발전설비로 확대해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풍력자원을 분산에너지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산업부가 발표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가이드라인’을 보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전력수요 유치형 △공급자원 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으로 구분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