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보편적 의료이용 보장을 위한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제주형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는 의료 소외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포괄적 건강관리를 담당할 주치의를 지정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주민이 주치의를 선택해 등록한 후 건강위험 평가, 만성질환 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전화상담, 방문진료 등의 포괄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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