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후보자는 자신의 책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벌어질 일에 대해 "신체 노출과 그에 따른 성 충동으로 인해 성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고 쓴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여성‧인권단체들은 "성범죄 핵심은 '노출'이 아닌 '권력 관계'"라며 "성범죄 원인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인물이 인권위원장을 해선 안 된다"며 안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명숙 상임활동가는 "신체 노출이 있으면 성범죄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성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라며 "대다수의 성범죄가 동등하지 않은 권력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