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창호 "차별금지법, 신체 노출 따른 성 충동으로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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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창호 "차별금지법, 신체 노출 따른 성 충동으로 성범죄↑"

안 후보자는 자신의 책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벌어질 일에 대해 "신체 노출과 그에 따른 성 충동으로 인해 성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고 쓴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여성‧인권단체들은 "성범죄 핵심은 '노출'이 아닌 '권력 관계'"라며 "성범죄 원인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인물이 인권위원장을 해선 안 된다"며 안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명숙 상임활동가는 "신체 노출이 있으면 성범죄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성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라며 "대다수의 성범죄가 동등하지 않은 권력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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