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경찰서는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40대 견인차 기사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50분께 의왕시 소재 한 견인차 사무실 앞에서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30대 B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채무 관계로 B씨와 다투다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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