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전 국회에도 '막말', '페미 논쟁'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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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전 국회에도 '막말', '페미 논쟁' 있었다?

정치의 현장 국회는 언제나 경원의 대상이었지만, 22대 국회 개원 후의 풍경은 도를 넘은 것 같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국호와 국민규정에 이어 책이 다루는 주제는 △영토 조항 △남녀동권 조항 △의무교육 조항 △반민족행위처벌법 근거를 둔 부칙 101조 규정 △신체의 자유 조항과 '고문받지 않을 권리'가 제헌헌법에서 빠진 사연 △정교분리 조항 △이익균점권 조항 △단원제-양원제 논쟁 △대통령제-내각제 논쟁 등이다.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는 포괄적 평등권 조항을 넣었으니 된 게 아니냐', '국민이라는 주체에 남녀가 모두 포함되는데 여성 문제를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지 않을까? 조헌영 의원의 일침에도 '여성도 남성도 제헌의원 선거에 출마할 피선거권이 보장됐고 실제 여성의 출마도 이뤄졌는데 유권자들이 남성 후보에게 투표한 결과이니 뭐가 문제냐'고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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