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축의금 드려요"...신혼부부 세액공제 100만원, 자녀공제 10만원씩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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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축의금 드려요"...신혼부부 세액공제 100만원, 자녀공제 10만원씩 상향

또한 자녀세액공제도 10만원씩 상향조정된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건에 적용되며 세액공제 적용 횟수는 생애 한 번이다.

정부는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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