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현장서 50대 추락사…'안전조치 소홀'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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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현장서 50대 추락사…'안전조치 소홀' 대표 징역형

가림막을 제거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사한 건물 철거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하도급 철거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9월 19일 오전 10시 44분께 인천시 남동구 건물 철거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B(사망 당시 53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건물 3층 옥상 바닥과 외부 비계에 한 발씩 걸친 채 비산먼지 가림막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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