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승환 의원(부산 중·영도)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패키지 법'(인구감소지역 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일자리 문제를 꼽았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인구감소 지역에 있거나 인구감소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세제 혜택을 줘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활동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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