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의대생 추모공간 철거 취소하라" 행정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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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의대생 추모공간 철거 취소하라" 행정소송 각하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 씨 추모공간을 철거하려는 서울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손씨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반발해 재수사 촉구 모임을 이끌면서 2021년 5월부터는 반포한강공원에 추모공간을 마련해 관리한 인물이다.

또 "서울시는 하천법에 따른 제재 처분에 바로 나서지 않았고 시민 간담회 등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공간 규모 등을 A씨와 상의했다"며 "시는 한강공원의 안전한 관리 필요성과 추모공간이 갖는 성격을 두루 고려해 자발적 시정을 권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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