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前)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66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가짜 수산업자 김씨는 박 전 특검과 현직 검사, 전·현직 언론인 등에게 총 3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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