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10년"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20대 운전자 항소심서 형량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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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10년"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20대 운전자 항소심서 형량 줄어..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이 절반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 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신씨는 사고 직후 6분간 사고 현장에 머무르다가 사고 직전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등을 맞은 성형외과 건물로 향한 뒤 3분 뒤 현장에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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