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티몬·위메프 구입대금 환급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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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티몬·위메프 구입대금 환급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

한국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입점 판매자에 대한 대금정산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일괄 구제하기 위해 전담대응팀을 구성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소비자원은 사건의 쟁점을 간소화해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 숙박, 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해당 계약의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으나 대금 환급을 거절한 경우, 판매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절한 사례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계약 품목이 여행, 숙박, 항공권이 아닌 경우와 이번 대금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한 구입대금 환급 요구 이외의 사례에 대해서는 판매자의 수와 쟁점이 다양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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